제1조 (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대덕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휴업” 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ㅍ
② “수익자부담경비” 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제3조 (명칭) 우리 학교는 ‘대덕초등학교’라 칭한다.
제4조 (위치) 우리 학교는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모산로 83에 둔다.
제2장 수업 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5조(수업연한)
① 본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수업 반의 편성, 수업 운영 기타 수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6조(학년・학기)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②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 (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대체휴업일 포함)
2. 학교장이 당해년도 학교교육과정에서 정한 여름 방학 기간, 겨울 방학 기간 및 학년말방학 기간, 단기방학
3. 주5일 수업제 실시로 인한 휴업일
4. 기타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또는 기간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의 방학 기간은 제14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학급편성 및 학생정원
제9조 (학급수) 학급편성은 당해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 수로 한다.
제10조 (학생정원)
① 학생 정원은 당해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생정원으로 한다.
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과정수료 및 졸업
제11조 (교육과정 편성․운영)
① 학교·학년·학급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교육감이 제시한 ‘경기도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및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의 강조점을 반영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편성한다.
② 학교장은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한다.
③ 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계기교육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한 후 학교의 장의 승인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제12조 (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④ 학생의 흥미, 특성과 계절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초ㆍ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8조 및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거 학교 간 교류학습 및 가족동반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⑤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20일 이내의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국내․외 구분 없이 연간 20일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나,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으로 인한 초과 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1달간의 학교(도·농)간 교류학습(위탁교육)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교류 및 위탁교육 수용교는 교류 및 위탁 기간 중에 본인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⑦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⑧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 (출결처리)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전염병 등
2.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3.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4. 현장체험학습 및 교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 연간 20일 이내, 교환(위탁)학습 : 연간 1개월 이내)
5.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 (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함)
6.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7.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제14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15조 (학생평가)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실시한다.
③ 우리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평가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④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과정수료의 인정)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과정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②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2/3 이상으로 한다.
제17조 (졸업)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입학・전학・휴학・취학유예
제18조 (입학자격)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우리 학교 학구 내 아동으로서 읍·면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자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외국민의 자녀
제19조 (입학시기 및 조기입학)
①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학생의 재취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조기입학을 원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2008.05.27공포)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을 신청해야 한다.
제20조 (취학유예 및 휴학)
①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개정(2008.5.27공포)에 따라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입학 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취학예정자로 통보 받은 아동이 취학하지 아니할 경우 면장에게 통보하고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며 가정방문 및 보호자 면담 요청,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개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면담에 불응하거나 소재 및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여야 한다.
제21조 (출석 독촉․경고 및 통보)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보호자)에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고한다.
② 독촉 경고 후 7일이 경과하여 2회 이상 독촉 경고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거주지의 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학급 담임은 가정 방문을 통해 확인하고, 학업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 (전・입학)
①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아동은 매년 면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을 제 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출을 추천할 수 있다.
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거류신고증을 제출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입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하되 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장기간 국외에서 거주하는 아동에 대하여 3개월 이상 결석할 경우 정원 외 관리를 할 수 있다.
제24조 (재입학․ 편입학)
① 학교의 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를 얻어 입학 또는 편입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5조 (조기진급․조기졸업)
①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수업연한의 단축은 1회(1년)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의하여 상급학교의 조기 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결정한다.
④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1학
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
⑤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5학년 과정 이수 후 조기 졸업할 수 있다.
제26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3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4월 이내에 실시한다.
②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교과목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③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1.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 추천
2. 26조 ②항의 선정 기준 고려
3. 교무회의 사정
4. 학교장 선정
제27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평가)
① 학습방법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이수 해당 학년의교사들의 지도아래 대상 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③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조기진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④ 조기진급 대상자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진급 대상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한다.
⑤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 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만점의 80%를 넘어야 한다.
⑥ 과목 이수는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⑦ 조기진급자가 진급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사항이나 동의를 받아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28조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① 제28조 ②항의 선정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 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③ 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 후 7일 이내에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⑤ 상급학교 전형 응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6학년 교육 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수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만점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⑥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⑦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한다.
제29조 (조기진급・졸업・진학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
①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3. 교사는 교무부장, 연구부장, 각 학년 교사 등을 포함한다.
②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⑤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이 제④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⑦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4.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③ 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 후 7일 이내에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⑤ 상급학교 전형 응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6학년 교육 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수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만점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⑥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⑦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한다.
제30조 (조기진급 등 대상자의 업무처리)
① 조기진급 등 대상자가 속한 학급의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정리, 성적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조기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 규정 이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따로 결정한다.
제7장 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제31조 (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수익자부담경비(현장학습비, 수학여행비, 특기적성교육활동비, 청소년단체 활동비, 급식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징수한다.
제8장 학생포상ㆍ학생훈육・학업중단 예방 및 징계
제32조 (학교생활인권규정)
①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3조 (학업중단 예방)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제34조 (학생포상)
① 학교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자, 교과 외 활동 우수자, 학교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② 학생 시상의 종류, 대상과 방법,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35조 (훈육・훈계방법) 우리 학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36조 (학생 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훈계
2. 학교 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학교에서 특별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 기간에는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제1항 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⑤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른다.
제37조 (학생의 학교생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내용은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른다.
제9장 학생자치・학부모회 조직 및 운영
제38조 (학생자치활동)
① 우리 학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덕초등학교 학생자치회(이하'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타'학생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장이 따로 제정・운영한다.
제39조 (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우리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 (학부모회 조직・운영)
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덕초등학교 학부모회(이하‘학부모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부모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학교규칙 개정 절차
제40조 (학칙개정 절차)
① 학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학칙을 개정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 생활에 관한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46조에 따라 학부모, 학생, 교원 대표로 구성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발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올려야 하며 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⑤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 (시행규칙)
①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학칙에 없는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기타 지침, 훈령 및 제・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부 칙
제1조 이 학칙은 공포한 날(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칙 1차 개정안은 개정일(2000년 0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학칙 2차 개정안은 개정일(200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학칙 3차 개정안은 개정일(2005년 0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학칙 4차 개정안은 개정일(2006년 0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학칙 5차 개정안은 개정일(2007년 0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학칙 6차 개정안은 개정일(2007년 0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학칙 7차 개정안은 개정일(2007년 0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학칙 8차 개정안은 개정일(201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학칙 9차 개정안은 개정일(2011년 0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학칙 10차 개정안은 개정일(2012년 0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 학칙 11차 개정안은 개정일(2013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 학칙 12차 개정안은 개정일(2016년 0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 학칙 13차 개정안은 개정일(2018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 학칙 14차 개정안은 개정일(2019년 0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 학칙 15차 개정안은 개정일(2022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대덕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 정 2008. 03. 01.
1차개정 2009. 03. 01.
2차개정 2010. 04. 01.
3차개정 2010. 11. 30.
4차개정 2013. 12. 20.
5차개정 2016. 08. 29.
6차개정 2017. 07. 20.
7차개정 2018. 07. 25.
8차개정 2019. 07. 22.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대덕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의4, 경기도 학생 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반 시 관련 학생의 선도와 교육, 학교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권리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성적 등의 사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성적지향, 다문화가정 등의 소수학생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 규칙의 기재 사항)의 제1항 제4호· 제7호· 제8호와 관련 학생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 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 선도
제4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조직)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학생생활, 학생자치,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5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학생들의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감, 부장교사, 생활지도 담당교사를 포함한 교사 등으로 구성하되 5인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가 되고 위원회의 위원장인 교감은 위원회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학생생활인권을 담당하는 교사는 본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제6조(위원회의 심의 범위)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생 선도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② 기타 학생 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
제7조(선도원칙)
① 학생 선도는 학생의 인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의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민주적으로 처리하되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여 선도위주로 처리한다.
④ 학교장은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해당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학생 선도는 담임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하고 특히 징계에 있어서는 담임교사의 의견을 참작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8조(위원회 개회 및 의결 처리)
① 본 위원회는 학생생활인권부장의 제청으로 교장이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학교장이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재심의를 요구한 징계 사안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징계를 재의결한다.
④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은 반드시 학교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협의·결정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9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운영)
① 학생생활인권부장은 학생에 대한 징계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상황의 조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 학교장의 징계 확정 결재, 징계 학생의 지도 관리, 징계 해제, 기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선도 사안이 발생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④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도 내용을 안내한다.
⑤ 학교생활교육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학교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학생 및 보호자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0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부여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11조(징계의 방법과 기간) 징계의 방법과 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 봉사
1. 학교 내 봉사는 학생이 등교하여 수업을 받고, 학교 내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지정된 장소에서 자율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2. 학교 환경미화 작업, 교사들의 업무보조, 교재·교구 정비, 교내 도서관 도서정비 등을 부과한다.
3. 하루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② 사회봉사는 아래 해당 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봉사 활동 명령서를 받아 활동한 후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등)
3. 사회기관에 위탁하는 봉사(노인정, 장애시설, 사회 복지관 위문활동 등)
4. 하루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 : 학생이 교육청이 지정한 교육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특별교육 이수 후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교육, 심리치료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이수
4. 부적응 학생 교육을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이수.
5. 상담자원 봉사자, 한국청소년 상담실원, 사회복지사 등과 연계하여 1 : 1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이수
6. 하루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단, 위탁기관의 소정의 교육이수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⑤ 출석정지
1. 다음의 경우에 출석정지를 시킬 수 있다.
가. 학생선도규정에 언급된 징계를 했는데도 별다른 변화가 없을 때
나. 문제의 학생이 출석을 했을 때 학교 전체의 교육이나 다른 학생에게 나쁜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2.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가능하며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한다.
3.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4.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⑥ 위의 ‘학교 내 봉사’와 ‘사회봉사’는 징계이므로 순수 봉사활동과 구별하여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⑦ 학교의 장은 위의 선도(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⑧ 학교의 장은 학생지도 시, 도구나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방법이 아닌 경기도교육청에서 권장하는 인권친화적 대체벌 프로그램과 이에 준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12조(학생 또는 학부모의 재심의 청구)
① 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학생 또는 학부모는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재심의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재심의·의결한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기록 및 사무처리)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생활지도 담당교사가 기록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보관한다.
제15조(선도 해제)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선도 처분을 받은 학생은 선도 기간이 끝난 뒤 앞으로 생활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학교장에게 결재를 득한 후 선도 처분(징계)을 해제한다.
제16조(가중 처벌)
① 선도 받은 학생이 동일 학년 중 본 규정을 위반할 시는 한 단계 올려서 선도한다.
② 선도 처분을 받는 학생이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는 한 단계 올려서 선도한다.
제17조(임원의 자격상실) 학급 임원 이상의 임원 학생이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선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선도 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가 해제되며 그 후 1년간 다시 학생회 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18조(선도 받는 학생의 선도 효력)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선도를 받은 학생의 선도 효력은 선도 해제 일로부터 그 다음 학기까지 표창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생 자치회의 임원으로 임명 시에는 그 효력을 1년간으로 한다.
제19조(학생 선도 기준) 학생 선도 기준은 붙임 <별표1> 과 같다.
제3장 학생 인권
제1절 교내생활
제20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의 인권과 교권의 조화를 도모하여 3대 학생 문화(존중, 배려, 나눔) 조성에 힘쓰도록 한다.
제21조(자율학습) 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로 학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교양을 높이기 위해 독서에 힘쓴다.
제22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24조(교우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25조(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④ 폭력피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폭력 가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선도 및 교육을 위한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26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제27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학생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28조(용의복장) 용의복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복장은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② 노출이 심한 복장은 제한 할 수 있다.
③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④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⑤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검소한 것으로 한다.
⑥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29조(학급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항과 같다.
① 학급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③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30조(기타 교내생활)
① 학교 내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단, 게시물의 부착은 학생게시판 등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교공동체 질서를 훼손하는 내용, 사적 영리 목적이나 특정 단체를 지지하는 등의 내용을 배포·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항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이 회합을 할 때
② 실외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절 교외생활
제36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제37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3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제38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단 커터 칼, 송곳, 라이터, 성냥 등과 같이 위험한 성격을 띠는 물건은 소지할 수 없다.)
② 교사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사가 교육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또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지 않는다.
③ 교사는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 (단, 담임교사는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학생의 동의를 얻어 일기장을 열람 지도할 수 있다.)
④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정보 열람 시 공개한다.
제39조(사생활의 비밀 보호)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상담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학생의 무상급식지원 사실, 방과 후 수강료나 급식비의 미납사실 등에 관한 학생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에 접속하지 않는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사용한다.
제41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항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으나, 소지하고 등교한 경우 등교하면서 전원을 끄고, 방과 후에 전원을 켜도록 한다. 교내에서는 통화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교내라 함은 놀이터,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를 말한다. 기타 필요한 상황에서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고 사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 관리는 본인이 책임지고 잘 간수하도록 한다. (단, 수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 교사가 보관하고 귀가 시 돌려 줄 수 있음)
②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③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42조(자기정보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리고 또한 이용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리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근거하여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4장 학생자치회
제43조(회원) 학생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4 ~ 6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44조(권리 및 의무) 학생자치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 학교 운영에 관한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45조(금지활동) 학생자치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46조(관장사항) 학생자치회에서 관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생 연구활동
② 예술, 체육, 취미활동
③ 각종 봉사활동
④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47조 삭제 <2018.07.27.>
제48조(학급자치회 임원) 학생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급자치회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
② 각부의 부장 1인
제49조(부서 및 운영) 학생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상황과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하여 운영(월 1회 이상)할 수 있다.
제50조(직무 및 선출)
① 학급자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② 임원의 선출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3. 전교 회장과 부회장은 4~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51조(전교학생자치회의) 학생자치회 심의·의결기관으로 전교학생자치회를 둔다.
① 구성
1. 회장, 부회장 및 4, 5, 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회의
1. 전교학생자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2. 전교학생자치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5장 학생 생활 지도
제1절 학생 생활
제52조(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항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 지도 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⑥ 각급 학교의 ‘현장교육 학생안전 관리규칙’을 준수한다.
⑦ 자전거를 이용하여 등하교를 하는 경우 학생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등하교시에만 이용 가능하며, 안전모 및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학교에서는 자전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