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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징수금액 안내

각종 사용료 징수금액(제22조 제2항 관련) 2023.03.01. 기준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시설명 사용료(단위: 원) 비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운동장 20,000 30,000 60,000
조명시설 사용시 35,000원/2시간 정액
일반교실 5,000 10,000 1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시설명 사용료(단위: 원) 비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운동장 40,000 60,000 120,000 조명시설 사용시 35,000원/2시간 정액
일반교실 10,000 20,000 3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특별교실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읍∙면 지역 50%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