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의 개념』
-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은 실시 3일전
-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은 실시 후 7일 이내
※ 양식을 다운 받으신 후 작성하셔서 제출기한에 맞추어
담임선생님께 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