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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위원의 선출 방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분, 국공립학교, 시립학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학부모위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병행가능)
국·공립학교와 같음
교원위원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국·공립학교와 같음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학부모참여지원센터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https://more.goe.go.kr/hakbu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