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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안)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 공도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범죄예방 및 학생의 안전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부서 : 교육행정실
  • 책 임 관 : 행정실장 (연락처) 031-651-2004
  • 운영담당자
    • 과학정보교육부장 : 기록영상정보관리 (연락처) 031-651-2003
    • 교감 : 학생 안전 및 학습실(교실, 특별실 등) 도난 확인
    • 행정실 주무관 : 시설 침입 등 범죄 확인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주간 : 교감, 행정실장 (연락처) 031-651-2003
    • 야간 : 시설당직원 (연락처) 031-651-2004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다만, 자체실정에 따라 카메라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를 증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CCTV 설치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 [별첨 1]
  • 교사동 내·외부 설치 위치(위성사진 표시) [별첨 2]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A4
  • 부착장소 : 본관 현관 및 CCTV 설치장소 주변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는 공도초등학교에서 촬영된 화상정보에 대하여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90일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당직실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열람 및 재생장소- 당직실, 교무실, 교장실, 행정실
  • 출입통제–CCTV 녹화장비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 출입불가

8.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의 화성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 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 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법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