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명없음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안)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 공도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범죄예방 및 학생의 안전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부서 : 교육행정실
- 책 임 관 : 행정실장 (연락처) 031-651-2004
- 운영담당자
- 과학정보교육부장 : 기록영상정보관리 (연락처) 031-651-2003
- 교감 : 학생 안전 및 학습실(교실, 특별실 등) 도난 확인
- 행정실 주무관 : 시설 침입 등 범죄 확인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주간 : 교감, 행정실장 (연락처) 031-651-2003
- 야간 : 시설당직원 (연락처) 031-651-2004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다만, 자체실정에 따라 카메라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를 증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CCTV 설치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 [별첨 1]
- 교사동 내·외부 설치 위치(위성사진 표시) [별첨 2]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A4
- 부착장소 : 본관 현관 및 CCTV 설치장소 주변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는 공도초등학교에서 촬영된 화상정보에 대하여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90일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당직실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열람 및 재생장소- 당직실, 교무실, 교장실, 행정실
- 출입통제–CCTV 녹화장비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 출입불가
8.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의 화성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 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 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법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