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간)식 환불 규정> 제1조(목적) 학생의 급(간)식비에 대한 징수 및 환불의 회계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자 한다. 제2조(대상) 초등돌봄교실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간식) 급(간)식 신청자에 한하며 연1회 3월에 신청을 받는다. 간식의 경우 2개월 이상 미납자는 간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미납자 2개월 기준일은 징수 마감일까지로 한다. 간식은 개학 후 4월부터 제공한다. (단, 「교육청 통합간식 구매」일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제4조(급식) 급식 신청자에 한하여 연 2회 방학 전 신청을 받는다. 제5조(환불) 1) 단기 결석은 5일 이하(공휴일 제외)로 하고 단기결석의 경우 급(간)식비를 환불하지 않는다. 2) 결석생의 경우 결석일 7일 전에 학부모가 [급(간)식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환불한다. 3) 법적감염병 등 중대한 일로 결석을 하였을 경우 급(간)식 취소신청은 연락을 통하여 취소 신청 가능하며 급(간)식 취소는 업체 사정상 연락을 받은 후 3~4일 뒤부터 가능하다. (※ 입증서류 제출) 4) 급(간)식 지원대상자는 자기 부담금액이 없으므로 환불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명시되지 않은 징수 및 환불에 대하여는 교육청의 업무지침을 참고하여 다수 학교에서 처리하는 의견으로 정한다. 제7조(면제대상) 급(간)식 지원대상자에게는 급(간)식비를 면제한다. 제8조(환불절차) 환불은 학부모 스쿨뱅킹 계좌로 급(간)식 취소 익월에 입금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절취선 ---------------------------------------------------------- <간식비 징수 동의서> 초등돌봄교실은 원칙적으로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됩니다. 본교에서는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간식비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간식을 희망하는 학생은 간식비 징수 동의서를 돌봄교실 선생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간식 취소는 취소 전월에 담당 돌봄선생님께 연락주세요.(연락이 없을 시 자동 신청) 1. 간식비 징수금액: 월 6만원내외 (3000원 * 해당월 일수 / 4월분부터) 2. 간식 지급: 월 약20회(1일 1인당 3,000원 간식) 3. 간식비 납부 방법: 스쿨뱅킹 계좌로 자동이체 (출금일 매월 28일~30일/선징수) 4. 간식비 징수 동의서 제출기한: 3월 6일(금)까지 ※ 2026년 돌봄교실 간식 업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청 간식 통합구매」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업체 선정 결과(현재 미정) 간식비가(3,000원 이하/1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업체 선정 후 업체명과 간식표 및 간식비는 학부모님께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학년-반 | 학생이름 | 동의 여부 (○,X) | 징수액 | 비고 | - | | | 월 6만원 내외 (3,000원*해당월 일수) | 월 별 | 알레르기 음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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