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선초등학교]은(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설치·운영지침(이하“지침”이라함)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동신초등학교 내에 있는 CCTV의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학생의 출입통제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학생·학부모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제3조 (CCTV 설치의 목적)
광선초등학교내의 CCTV는 학교폭력예방 및 시설안전·화재예방을 위하여 설치한다.
제4조 (담당부서·책임관 지정)
광선초등학교 내의 CCTV 시설의 관리책임관은 학교장이며 책임관은 시설담당자로 하여 관리하도록 지정한다.
제5조 (카메라 설치현황)
설치위치
CCTV 현황
계
유치원
교사동(측면)
운동장
주차장
사택
생태연못
설치 대수
1
2
3
3
1
1
11
제6조 (안내판 부착)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로 본교 정문 및 후문에 설치하며 안내판에는 CCTV의 설치 목적, 촬영범위·시간을 기재한다.
제7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①정보주체는 광선초등학교에서 촬영된 화상정보에 대하여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8조 (촬영시간 및 녹화)
촬영시간은 CCTV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촬영을 원칙으로 하며 녹화시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제9조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광선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화상정보는 정보수집 후 14일 이내에 한하여 보관하고,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10조 (화상정보의 보관 및 출입통제, 삭제의 방법)
녹화된 화상정보는 당직실 CCTV에 저장되며 각 실은 담당자 외에 출입을 금한다.
① 화상정보의 보관장소는 당직실의 PC형 디지털녹화기(DVR) 하드디스크로 한다.
②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③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