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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제3호

정보공개정보공개자료실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법 제9조제1항제3호

비공개대상정보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에서는 새로운 정보화세기를 맞아 국민들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행정정보공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방법과 절차를 간략히설명해드리고자 하오니 숙지하시고 많은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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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행정과(감사팀)
      • 비위·진정·청원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부정행위 신고민원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공무원범죄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불법찬조금 등의 고발자·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관인관리대장
      • 청사 설계도, 전자경비시스템 설치도면, 경비에 관한 사항
    • 행정과(경영지원팀)
      • 관인관리대장
    • 행정과(교육시설팀)
      • 청사 설계도, 전자경비시스템 설치도면, 경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