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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입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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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입학 준비서류

01. 전가족이 주소이전 한 경우

  • 전·편입학 신청서(학교에 비치) 1부
    전·편입학 신청서
  • 재학증명서 1부(전·편입학용, 전출교 발행)

    재학증명서 유효기간 5일(공휴일 제외)

  • 주민등록등본 1부

02. 부 또는 모와 학생만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공통 준비서류
  • 전·편입학 신청서(학교에 비치) 1부
    전·편입학 신청서
  • 재학증명서 1부(전·편입학용, 전출교 발행)

    재학증명서 유효기간 5일(공휴일 제외)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학생기준 발급) 1통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및 부모가 이혼한 경우
    • 친권자와 함께 이전한 경우 : 기본증명서 1부(학생기준 발급)
    • 친권자 아닌 부 또는 모와 이전한 경우
  • 부모가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 : 함께 이주할 수 없는 학부모확인서 1부
    • (단, 학부모확인서 제출이 불가할 경우 담임의견서(학교직인))
      학부모확인서
  •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으로 인한 경우 : 경찰서 신고확인서
  • 부 또는 모의 직장이 타 시·도(군)인 경우 : 부 또는 모의 재직증명서
  • 기타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전·편입학배정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 해당 사유 입증 가능한 관계 증빙서류

03. 학생만 거주지 이전한 경우

공통 준비서류
  • 전·편입학 신청서(학교에 비치) 1부
    전·편입학 신청서
  • 재학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학생기준 발급) 1통
  •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 후견인과 함께 이전한 경우 : 공통서류만 구비
    • 후견인과 함께 이전하지 않는 경우 : 후견인의 전학동의서 1부
      전학동의서
  • 소년소녀가장일 경우 : 해당 증빙서류 1부
  • 부모 모두 후견인 지정 없이 연락두절 및 행방불명인 경우
    • 경찰관서 신고확인서
  • 04. 지체부자유자

    • 학교장의견서 1부
    • 의사의 진단서 1부
    • 장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05. 체육특기자

    • 체육특기자 증명서(해당 시·군교육지원청교육장 발행)1부

    06. 수몰지구 대상자 증명서 1부

    • 수몰지구 대상자 증명서 1부

    07. 국가유공자 자녀

    • 경기도보훈지청장의 국가유공자녀 확인서 1부

    08. 군인자녀

    • 부 또는 모의 복무증명서 1부

    09.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에 해당하는 자 : 귀국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

    귀국 학생
    • 전·편입학 신청서(학교에 비치) 1부
      전·편입학 신청서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반드시 입퇴학 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 대신 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 필요(www.0404.go.kr 참조)

    •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학생본인) 1부
    •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1부
    • 국내최종학교 정원외관리 증명 또는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1부(같은 학교급으로 편입할 경우)
    외국인 학생
    • 전·편입학 신청서(학교에 비치) 1부
      전·편입학 신청서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반드시 입퇴학 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 대신 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 필요(www.0404.go.kr 참조)

    •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중 1인, 학생)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순수외국인은 외국 정부 증명서) 1부
    •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부(부모 중 1인) :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재외국민의 경우
    •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귀국 학생
    • 전·편입학 신청서 1부
      전·편입학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1부
    • 학력증명서(보증서) 1부
    •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1부(귀국일자 이후 발행)
    •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10. 중학교장이 전학을 추천한 자

    공통 준비서류
    • 질병 또는 신체상의 이유 : 의사의 진단서 1부
    • 학교폭력 피해 학생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 따돌림 피해 학생 : 학생 지도결과 처리부 사본 1부, 상담 기록 일지 1부
    • 가정폭력 피해 학생 : 가정폭력상담소 발행 확인서 1부
    • 기타 교육환경 변경 사유 : 관련 증빙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