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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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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이용안내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청소년단체, 교육활동후원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하여 학교발전기금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주요 유형

  • 학교운동부 대회출전비, 운동부 훈련비, 지도자 수당 및 간식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정기공연, 워크숍 등에 필요한 소품 구입, 운영비 등을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 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 날, 소풍, 운동회, 현장학습, 졸업식 등), 교직원 선물비, 학급 운영비 등을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모금하여 집행

불법찬조금 상담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820-0859
  • (안성교육지원청 감사팀) 031-8057-3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