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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범죄 예방을 위하여 출입문 및 청사 외곽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카메라 대수: 10(출입 보안: 4, 방범용: 6)

위치

     출입 보안용(4)

    - 본관 현관 앞(1)

    - 본관 현관 내(1)

    - 별관 현관 앞(1)

    - 별관 현관 내(1)

     방범용(6)

    - 본관 뒤편 외부(2)

    - 별관 2층 외부(3)

         - 별관 발간실 외부(1)

촬영범위: 본관 현관 앞, 별관 현관 앞, 본관 뒤편, 관사 후문쪽, 주차장

 

3.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관리책임자: 행정과장 이재구(678-5250)

접근권한자: 경영지원팀 행정8급 정진우(678-5256)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24시간

보관기간: 촬영일로부터 30

보관장소: 본청 전산기계실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확인 방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

확인 장소: 행정과 경영지원팀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

    .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정보주체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의 장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열람등 요구 거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장은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부 사유를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5)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ex. 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 절차 및 방법

      녹화된 영상정보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에게 제공· 열람·재생할 수 없으며, 청사 보안 및 방재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청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팀장 및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관리책임자에게 정식 요청하여 열람 또는 재생할 수 있다.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등 요구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7.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영상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영상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영상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영상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영상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영상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영상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

 

8.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본 청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an.kr)에 공지합니다.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일자: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