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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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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학급편성

  • 유아교육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학급편성은 같은 연령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연령으로 학급을 편성할 수 있다.(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3조)
  • 유치원의 학급 수와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수는 유치원의 유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한다.(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방과후 과정 운영

  • ‘방과후 과정’이란 유아교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유아교육법 제2조)
  •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유아교육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