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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과정안내

민원/신고민원사무안내민원처리과정안내

민원처리과정

즉결 민원 및 해당계 경유 즉결 민원

아래내용참고

  • 민원인
  • 경영지원팀(민원담당자) 창구담당자 [확인/작성]
  • [발급] 결재
  • [발급] 경영지원팀(관인날인)
  • 해당계(대조작성, 확인결재)
  • 민원담당계(경영지원팀)처리 즉결민원은 민원담당계에서 직접 공부에 의하여 확인·작성, 결재 후 관인날인 발급합니다.
  • 해당계처리 즉결민원은 민원담당계(경영지원팀)에서 접수하여 즉시 해당계로 이송하고 해당계에서는 공부에 의하여 대 조작성·확인결재후 민원담당계에서 관인날인 발급 합니다.

각종민원신청방법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민원을 우편·전화 및 모사전송 (팩스)으로도 처리하고 있으니 항상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신청 가능 민원
    • 졸업(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
    • 재학증명서
    • 제적증명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 생활기록부 사본
    •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발급
    • 검정고시 합격/성적증명서(국문․영문)
    •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 검정고시 기재사항 정정신청
    • 인사(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 기타(병사용 학력증명서)
  • 모사전송(팩스) 신청 가능 민원 : 별첨 안내문 참조
  • 이용주소 및 전화번호
    • 주소 : 경기도 안성시 명륜길 82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민원담당계(우: 17587)
    • 전화번호 : 대표 (031) 678 - 5258
    • FAX 행정과 : 031) 675 - 0177, 0178 교육과 : 677-1130
  • 신청시 유의사항
    • 우편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민원으로 신청된 민원서류는 법정기일내에 처리하여 우편으로 회신하며 미비된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완을 요청하오니 요청받은 즉시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미한 민원을 전화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 및 반송우편료가 송달 되도록하시거나 지정한 일시에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별 처리기준

민원별 처리기준을 민원유형, 민원명, 처리기간, 처리계, 비고로 나타낸 표 입니다.
민원유형 민원명 처리기간 처리계
심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해제심의 신청
15일 교육과
학생건강급식팀
기타 중학교전입학 배정 신청 즉시 행정과
학생배치팀
승 인 법인 임원의 취임 해임 승인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유지법인)
7일 행정과
성과예산팀
허 가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14일 행정과
성과예산팀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의 용도 변경 허가 14일
등 록 학원설립 등록 ,운영등록 8일 교육과
평생교육팀
학원의 변경 등록 7일
학원조건부 등록 7일
학원설립자의 변경 등록 7일
신고 학원 개강 신고
(재개, 휴원,폐원)
즉시(휴원1일) 교육과
평생교육팀
교습소 설립,운영신고 8일
교습소 변경 신고 8일
교습소 폐소 신고 1일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 5일
인가 학교법인 설립 인가
(고등학교 이하 유지법인)
유치원 2개월 / 초·중 3개월 행정과
성과예산팀
법인정관 변경인가
(고등학교 이하 유지법인)
30일
유치원 설립 인가 2개월
유치원 규칙변경인가 5일
유치원 위치변경 인가 30일
유치원폐지인가 60일
유치원설립자 변경 인가 15일

제증명 교부제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모사 전송(Fax)에 의한 제증명 교부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로 제증명을 발급 받으세요

제증명 교부제도를 시행대상기관, 시행대상 민원(24종)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시행대상기관 시행대상 민원
  • 시·도교육지원청
  • 지역교육지원청
  • 국·공·사립 초·중등학교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퇴직(예정)증명서
  • 연수이수확인원
  • 수상확인원
  •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 연구(시범)학교 근무확인원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
  • 재학증명
  • 성적증명
  • 졸업(예정)증명
  • 제적(정원외관리) 증명
  • 교육비납입증명
  •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 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정정 신청
  • (폐지학교) 성적증명
  • (폐지학교) 졸업(제적)증명
  • (폐지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 검정고시 합격증명
  •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
  • 검정고시 성적증명
  •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
  • 사실확인(증명)
  • 병무용 학력증명서
  • 교육급여수급자 증명
  • 신청방법
    • 민원인은 증명을 교부받을 가까운 시·도교육지원청, 지역교육지원청, 국·공·사립 초·중등학교에서 FAX민원신청서에 민원사항을 기재하여 발급을 신청
    • 필요한 준비물 : 신분증(대리 교부시 신청인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유의사항
    • 전화를 먼저 해 두시고 찾으러 오시면 편리합니다.
    • 제증명 발급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오시면 일처리가 신속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