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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보공개정보공개자료실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대상정보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에서는 새로운 정보화세기를 맞아 국민들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행정정보공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방법과 절차를 간략히설명해드리고자 하오니 숙지하시고 많은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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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공개 이유 :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
    • 행정과(경영지원팀)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신상정보 또는 법인비밀정보(통계법 제33조)
      • 지방공무원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및 제12조)
    • 교육과(초등교육팀, 중등교육팀)
      •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및 제19조)
    • 행정과(감사팀)
      •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 3)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행정감사규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