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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보공개정보공개자료실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대상정보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에서는 새로운 정보화세기를 맞아 국민들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행정정보공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방법과 절차를 간략히설명해드리고자 하오니 숙지하시고 많은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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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비공개 이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
    • 부서공통
      • 각종 연수 및 대회 개인별 이수성적 및 개인신상정보
      •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 근무상황 중 연가, 휴·복직사유 등 개인복무내역
      • 각종 대회 및 평가 심사위원 개인신상정보
      • 학생 및 교직원 개인 신상정보
    • 행정과(경영지원팀)
      • 지방공무원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
      • 공무원증 발급대장
      • 지방공무원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공익근무요원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서류
      • 진정·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인적사항 및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민원 내용
    • 행정과(성과예산팀)
      • 연금·국민건강보험·맞춤형 복지관련 개인신상정보
    • 행정과(재정지원팀)
      • 개인별 보수지급내역
      • 업체의 계약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부정당업체 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행정과(정보화팀)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학생 및 교직원 개인신상정보
      • 홈페이지 게시글 작성자 개인신상정보
      • 홈페이지 웹메일 가입자 명단
    • 행정과(학생배치관재팀)
      • 학교편입부지 보상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개인신상정보
      • 국·공유재산 취득·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교육과(초등교육팀,중등교육팀)
      • 교육공무원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
      • 교원명부
      • 각종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자 명부
    • 교육과(학교행정지원팀)
      •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관련 개인신상정보
    • 교육과(학생건강팀)
      • 학생전염병 관리 관련 전염병 감염학생 명단
      • 학생 약물 오·남용자 명단
    • 교육과(학생급식팀)
      •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자 명단
    • 교육과(평생교육진흥팀)
      • 평생교육시설(학원, 교습소)종사자 개인신상정보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