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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보공개정보공개자료실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대상정보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에서는 새로운 정보화세기를 맞아 국민들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행정정보공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방법과 절차를 간략히설명해드리고자 하오니 숙지하시고 많은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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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 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 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교육과(평생교육팀)
      • 평생교육시설 등록·지정 신청서 중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 학교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 운영계획 및 실적보고서류 중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 행정과(재정지원팀)
      • 학교법인설립인가신청서 중 법인의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 업체의 계약관련 서류 중 내부관리, 영업정보, 신공법, 설계시공노하우 등 영업비밀정보
      • 부정당업체 처분서류(단, 처분현황은 공개)
      • 금고계약과 관련한 이율 등 영업상 비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