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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보공개정보공개자료실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대상정보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에서는 새로운 정보화세기를 맞아 국민들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행정정보공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방법과 절차를 간략히설명해드리고자 하오니 숙지하시고 많은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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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행정과(학생배치관재팀)
      • 도시계획 시설결정 전 유관기관 협의서류
      • 학교부지 선정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