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근본 취지는 당해 행위나 시설자체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지를 제한하는 것이지, 반드시 관계 행정청에 신고 및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받기 전에 보호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게 하는 것은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지조치 및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절차이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서 허가 및 등록 또는 신고대상 업종이 자유업종으로 전환된다 할지라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제도는 계속 존속된다.
이상과 같은 근거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상 심의대상 업종은 교육환경보호구역내의 입지허용 여부를 나타내는 근거로 교육장이 발급한 심의서가 통보되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규정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위반으로서 동법 제16조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학교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보호구역(절대 및 상대구역 전체)내 일체 설치가 불가한 업종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제한상영관
도축장, 화장장, 납골(봉안)시설, 자연장치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가축시장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등
절대보호구역내는 설치가 불가하나, 상대보호구역내는 심의를 거친 후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한 업종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폐기물수집장소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 단란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