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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및 해제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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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및 해제심의

법적근거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보호구역내 금지시설에 대한 입지가능여부 심의제도의 의의

  • 학교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근본 취지는 당해 행위나 시설자체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지를 제한하는 것이지, 반드시 관계 행정청에 신고 및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 다만,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받기 전에 보호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게 하는 것은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지조치 및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절차이다.
  • 따라서 다른 법령에서 허가 및 등록 또는 신고대상 업종이 자유업종으로 전환된다 할지라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제도는 계속 존속된다.
  • 이상과 같은 근거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상 심의대상 업종은 교육환경보호구역내의 입지허용 여부를 나타내는 근거로 교육장이 발급한 심의서가 통보되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규정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위반으로서 동법 제16조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학교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 보호구역(절대 및 상대구역 전체)내 일체 설치가 불가한 업종
    •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 제한상영관
    • 도축장, 화장장, 납골(봉안)시설, 자연장치
    •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 가축시장
    •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등
  • 절대보호구역내는 설치가 불가하나, 상대보호구역내는 심의를 거친 후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한 업종
    •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 폐기물수집장소
    •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 숙박업, 호텔업
    •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및 경정장(장외발매소 포함)
    •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게임물시설(미니게임기)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무도학원, 무도장
    • 노래연습장업
    • 담배자동판매기
    •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 유치원 및 대학의 보호구역에서 제외되는 업종
    •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노래연습장업
    • 담배자동판매기
    • 비디오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 대학의 보호구역에서 제외되는 업종
    • 게임물시설(미니게임기)

학교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심의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교육지원청에 비치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탑재)
    • 건축물관리대장 1부.(단, 건축허가전의 행위 및 시설은 해당 건축설계 도면으로 갈음)
    • 주변약도 1부.(해당 학교와 신청지의 위치가 나타나도록 작성)
  • 처리기간 : 15~40일(공휴일제외)
  • 수수료 : 없음
  • 심의신청서 처리절차
    1. 01신청서작성
    2. 02서류검토
    3. 03접수
    4. 04현장확인
    5. 05교육환경보호위원회 개최
    6. 06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의결
    7. 07결재
    8. 08결과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