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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개인과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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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안내

  • 관련법규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조례시행규칙
  • 학원 설립 운영에 따른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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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안내

  • 관련법규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조례시행규칙
      (기타 : 학교보건법,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소방법 등)

    교습소 운영자는 1인 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함(강사채용 불가)

  • 교습소 설립·운영에 따른 안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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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 신고안내

  • 신고대상
    • 학원 또는 교습소 이외의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
  • 과외교습이란?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 개인 과외 신고 요령 안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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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서식

각종서식을 서식과 다운로드로 나타낸 표 입니다.
서식 다운로드
학원의 설립·운영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학원변경등록신청서 다운로드
학원설립·운영자변경통보서 다운로드
학원휴원신고서 다운로드
학원폐원신고서 다운로드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다운로드
교습소변경신고서 다운로드
교습소폐소신고서 다운로드
교습소휴소신고서 다운로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다운로드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다운로드
개인과외교습자변경신고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