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보호구역설정

민원/신고민원사무안내민원안내사항교육환경보호구역안내보호구역설정

보호구역설정

법적근거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제5조(시·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운영

  •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지역으로서 유해시설 설치 일체 금지.
  •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유해시설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설치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가결)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가능.
  • 거리측정의 척도 기준
    • 직선거리의 척도기준은 민원업무처리의 신속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적도상의 직선거리를 측정하여 기록.
  • 보호구역 설정대상학교
    • 직선거리의 척도기준은 민원업무처리의 신속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적도상의 직선거리를 측정하여 기록.
  •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대상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1. 01유치원
      2. 02초등학교, 공민학교
      3. 03중학교, 고등공민학교
      4. 04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5. 05특수학교
      6. 06각종학교
      7. 07대학
      8. 08산업대학
      9. 09교육대학
      10. 10전문대학
      11. 11방송·통신대학
      12. 12기술대학, 각종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