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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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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시설)에 대한 해제심의 신청 안내

민원인

  • 접수처 : 안성교육지원청[학생건강담당 031)678-5238]
  • 처리기간 : 15~40일(공휴일 제외)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교육지원청에 비치 및 홈페이지 게시)
    •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설계도면 1부 (시청에서 발급)
    • 도시계획확인원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환지예정증명원 1부(시청에서 발급)
    • 주변약도 1부 (해당학교와 심의신청 장소가 나타나도록 작성)
  • 수수료 : 없음

근거 법규 및 내용

  • 근거법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특수학교 등)에 정한 학교의 보호구역
  • 학교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환경 저해여부에 대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절대보호구역(심의불가 지역) : 학교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의 지역
    • 상대보호구역(심의가능 지역) : 학교 경계선에서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해제된 경우에 한하여 설치 가능)

    거리 : 학교와 신청장소간의 지적도상 최단 직선거리

심의 가능 업종

  •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폐기물 수집장소,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사행 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및 경정장(장외발매소 포함),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게임물시설(미니게임기),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무도학원, 무도장, 노래연습장업, 담배자동판매기,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등
  • 유치원 및 대학교와 저촉되지 않는 업종
    •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담배자동판매기, 비디오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 대학교와 저촉되지 않는 업종
    • 게임물시설(미니게임기)

유의사항

  • 심의신청 후 결과통보 이전에는 반드시 건물 임대계약 및 시설투자를 하지 않도록 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람